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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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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대학교 성고충상담실은 학내 구성원들이 성폭력 및 성희롱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교육·업무 관계 등에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행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으로 판단

성희롱 유형

성희롱 유형에 대한내용입니다.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용,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성폭력이란?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

성폭력 유형

성폭력 유형에 대한내용입니다.
교수-학생간의 성폭력
  •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학점이나 학위인정, 논문 통과, 진로 등을 이유로 성폭력을 하는 경우
  • 성적 접촉에 대한 거부로 학점이나 학위 인정, 논문 통과, 진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교실, 연구실, 교수실 등에서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학업능력을 방해하거나 거부감을 주는 학업분위기를 만드는 경우
  • 신체접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동 등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
선배-후배(혹은 동기)간의 성폭력
  • M.T나 새내기 배움터, 술자리, 교실, 동아리 등의 공공장소에서 불쾌감을 유발 경우
  • 공공장소에서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 술을 따르게 하는 식의 성적 접촉이나 강간을 하려는 경우
데이트 성폭력
  • 데이트 관계, 연애 관계, 성적 호감이 있거나, 데이트 관계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이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성적 언동이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명시적으로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이 아니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

피해자의 일상적인 권리

  • 성관계가 아닌 폭력의 피해자로 대우받을 권리
  • 순결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 어떠한 상황이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권리
  • 불면, 불안, 악몽, 두려움, 초조함, 분노 등 피해 후 증상들을 갖고 표현할 권리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권리
  • 피해에 대해 주변인에게 말할 권리 또한 말하지 않을 권리
  • 성폭력상담소에서 비밀을 보장받으며 전문적 상담을 받을 권리
  • 피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지를 주변, 관련 단체, 사회로부터 제공 받을 권리
  •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권리

저작권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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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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