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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센터
성희롱
성폭력
인권침해
차별행위
포항대학교 인권센터는 학내 구성원들이
성희롱 · 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차별행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고충 상담 · 사건처리 ·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 대학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 피해예방 및 대응)
  • 인권침해 사건 관련 조사 및 처리
  •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 권리침해로 인한 피해자 조력과 권리회복

성희롱 이란?

  • 교육·업무 관계 등에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행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으로 판단

성폭력 이란?

  •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

상담 및 사건접수

  •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성희롱 및 성추행, 성폭력 등
  •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겪은 당사자
  • 사건의 신고는 피해자 본인, 제3자(목격자) 가능

심리상담

  • 인권침해 사건으로 심리적인 후유증이나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 전문심리상담사, 주 1회씩, 50분간 상담(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치

  • 인권센터에서는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접수된 사건의 인권침해 여부를 심의하고, 필요할 경우 징계 및 형사고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성폭력의 유형 및 행위 >
유형 행위


육체적 행위
  •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하는 모든 행위
언어적 행위
  • 그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상대방의 성적 사생활에 대한 사실관계를 일방적으로 묻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성적 정보를 주변에 유포하는 행위
  • 자신의 성생활에 대해 일방적으로 말하는 행위
  • 성관계를 암시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모임 등에서 특정 성별에게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자신의 성생활을 이야기하거나 상대방의 성생활에 대해 질문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 성적 의미가 담긴 콘텐츠(사진, 영상, 글 등)를 동의 없이 보여줌
      ▸SNS와 같이 비대면 상황에서 발생하여도 성립함
  •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여 보도록 함
  •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적절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위
  • 음란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는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 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위
  •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 좋아한다며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
  •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 으로 무시하는 행위
  • 성희롱 피해를 제기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니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퇴폐적 술집에서 이루어진 회식에 원치 않는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성기삽입)하는 것을 의미함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로 폭행하는 행위자체가 추행하는 행위인 경우도 포함하며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성립함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의미함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을 의미함
< 사건 발생 시 처리 과정 >
사 건 발 생
사건신고, 접수 및 상담
< 접수·상담단계 >
임시조치·심리상담
조사신청 및 접수
조사개시
< 조사단계 >
조정·당사자 간
해결·회복적 대화
심의위원회 운영 준비
조사 진행
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단계 >
피해자 보호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종결단계 >
행위자 징계 및 인사조치
사건 종결, 후속 조치

상담신청

  • 이용시간 : 월 ~ 금 09: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 방문신청 : 성실관 105호
  • 전화신청 : 054-245-1351
  • e-mail 신청 : sangdam@pohang.ac.kr

직원소개

직책 성명 연락처 e-mail
센 터 장 김형락 054-245-1007 hrkim@pohang.ac.kr
상 담 원 정명환 054-245-1292 mhjeong@pohang.ac.kr
박은정 054-245-1351 sangdam@pohang.ac.kr
행정직원 손금로 054-245-1014 sgr@poh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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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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