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대학교 성고충상담실은 학내 구성원들이 성폭력 및 성희롱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교육·업무 관계 등에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행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으로 판단
성희롱 유형
육체적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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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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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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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란?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
성폭력 유형
교수-학생간의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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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후배(혹은 동기)간의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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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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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일상적인 권리
- 성관계가 아닌 폭력의 피해자로 대우받을 권리
- 순결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 어떠한 상황이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권리
- 불면, 불안, 악몽, 두려움, 초조함, 분노 등 피해 후 증상들을 갖고 표현할 권리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권리
- 피해에 대해 주변인에게 말할 권리 또한 말하지 않을 권리
- 성폭력상담소에서 비밀을 보장받으며 전문적 상담을 받을 권리
- 피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지를 주변, 관련 단체, 사회로부터 제공 받을 권리
-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권리